신탁
신탁이란?
위탁자(고객)가 금전 또는 금전외재산(유가증권, 부동산, 금전채권 등)의 재산권을 수탁자(스마트휴먼스)에게 이전 또는 처분하며 운용지시를 내리면,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 이전된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탁의 구성
1. 위탁자(고객)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을 위탁하는 신탁의 설정자
위탁자(고객)은 자산을 위탁함에 있어 신탁종류 및 가입기간, 운용방법에 대하여 운용지시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수탁자(스마트휴먼스)
신탁재산을 받아서 신탁의 목적 및 운용지시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자
수탁자(스마트휴먼스)는 고객님의 위탁재산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최선을 다하여 자산을 운용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취득
3. 수익자(고객 또는 제3자)
신탁행위에 따라 발생한 신탁의 이익을 배당(수령)받는 자
수익자는 일반적으로 위탁자 본인이며, 위탁자는 별도의 수익자를 지정 가능
4. 신탁재산
신탁목적에 따라 위탁자(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 및 기타 재산권
신탁재산은 수탁자(스마트휴먼스)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5. 기타용어
단독운용 : 신탁종류가 동일하더라도 다른 신탁금과 함께 운용하지 않고 수탁건 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각각 배당하는 방법
실적배당 : 신탁기간 중 발생한 총운용수익에서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한 수익을 전액 배당하는 것을 말하며, 실적배당신탁은 신탁자금 운용수익에 따라 배당금액이 변동
신탁원본 : 최초 투자 원금 또는 위탁 받은 재산 (예금의 ‘원금’부분에 해당)
신탁이익 :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배당금 (예금의 ‘이자’부분에 해당)
신탁의 활용
일대일 계약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맞춤형 반영
금전 및 증권, 부동산 등 재산도 수탁 가능하여 종합 자산관리 가능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운용주체로 경쟁력 있는 자산 운용 가능
신탁재산의 강제집행 또는 경매 금지 및 대외적 소유권 이전으로 위탁자와 자산 사이의 리스크 절연 가능
"누구나 싶고 재미있게 경매를 배우고, 모두가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 대표 김기환 -
신탁의 종류
• 신탁한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크게 금전신탁, 재산신탁, 종합재산신탁으로 구분됩니다.
금전신탁
• 금전으로 신탁하고 수탁자의 운용 후 해지 시 원본과 수익을 금전의 형태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 운용지시 유무에 따라 특정과 불특정으로 분류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이 주 목적
종합재산신탁
• 하나의 신탁 계약에 의하여 금전 뿐만 아니라 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 두 가지 이상의 자산을 수탁 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처분 운용하여 주는 신탁
재산신탁
•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수탁하고 운용하여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 운용대상에 따라 유가증권 신탁, 금전채권 신탁, 부동산 신탁, 동산 신탁 등으로 분류
구분 | 재산신탁 | 금전신탁 |
---|---|---|
수탁재산 | 금전 외 다른 재산 | 금전 |
주요기능 | 주로 재산관리기능 | 주로 재산증식 기능 |
운용방식 | 단독운용만 가능 | 합동 및 단독운용가능 |
교부원칙 | 운용현상대료 교부원칙 | 현금교부원칙(예외허용) |
"누구나 싶고 재미있게 경매를 배우고, 모두가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 대표 김기환 -
신탁의 종류
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금전으로 납입한 신탁재산을 운용지시를 통해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가격, 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을 하고 투자의 결과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금융투자 상품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대상
• 주식 : 고객이 지정하는 특정주식
• 채권 : 국채, 지방채, 사채, 금융채, RP
• 유동자산 : 정기예금, CP, CD, 콜론, 발행어음
• 파생상품 : ELS, DLS, ELW, 기타 장내외 파생상품
• 부동산 :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 기타 : 무채재산권, 조합지분자 상품
특정금전신탁의 특징
• 운용방법의 변경지정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조회 및 통보 받을 수 있음
• 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경우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되지 않음
• 신탁기간 종료 시에 운용자산을 처분하거나 부득이하게 처분이 곤란한 경우 현물로 지급이 가능
• 소득원천 별 실질과세(도관이론)에 의하여 고객이 직접 해당 유가증권에 투자한 것으로 가정하여 과세함
불특정금전신탁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위탁자가 직접 지시하지 않고, 신탁 약관의 운용 내용에 따라 수탁자가 운용권한을 가지고 운용하는 신탁 (2004년 7월 이후 신규판매 금지)
구분 | 불특정금전신탁 | 특정금전신탁 |
---|---|---|
운용방법/대상 | 비지정 | 지정 |
관련법 | 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 신탁업법, 자본시장통합법 |
운용의사결정 주체 | 수탁자(별도지시 없음) | 위탁자(운용지시) |
관리방식 | 통합관리(펀드와 유사) | 펀드별 관리(일임형랩과 유사) |
금전채권신탁
• 금전채권의 관리, 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지만, 수탁된 금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주로 이용
유가증권신탁
• 유가증권의 수탁, 보관/관리 운용, 권리대행 및 대여운용, 강제집행금지 등의 목적으로 하는 신탁
부동산신탁
• 부동산의 관리, 처분, 담보활용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함
동산신탁
• 선박, 항공기, 차량, 중기 등의 수송용 설비나 기계용 설비 등을 신탁 받은 후 사업자에게 임대 운용하는 방식으로 신탁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는 신탁임.
주로 신탁수익권의 양도를 통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